2020년 3월 25일부터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가 시행됩니다.
- 충분한 준비기간 마련을 위해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합니다 -
- 충분한 준비기간 마련을 위해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합니다 -
※ 가축분 퇴비 부숙도 기준
ㅇ농가가 농경지 등에 가축분 퇴비 살포시 부숙도 기준 준수
- 축사면적 1,500㎡ 이상 : 부숙후기․완료
- 축사면적 1,500㎡ 미만 : 부숙중기
* 1일 최대 300kg미만의 배출농가는 검사의무 적용 제외(신설) - 미부숙 피해방지 위해 살포전 1회이상 검사 권고
* 1일 최대 300kg미만의 배출농가는 검사의무 적용 제외(신설) - 미부숙 피해방지 위해 살포전 1회이상 검사 권고
ㅇ 농가는 배출시설(축사) 면적에 따라 년 1~2회 부숙도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3년간 보관해야 함
- 허가규모 배출시설 : 6개월에 1회 검사 (년 2회)
- 신고규모 배출시설 : 1년에 1회 검사
※ 퇴비 부숙도 검사 신청 절차
① 시료 채취
② 검사의뢰(장소: 농업기술센터 부숙도 검사실☏ 063-560-8857~8858)
③ 검사결과서 수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