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작성자 : 해리면 작성일 : 2020.04.01 조회수 : 34 전화번호 : 0635608305 1. 단속시행일 : 연중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06:00~21:00단속 - 발령은 시행일 전날 17시 이후 2. 단속차량 : 배출가스 5등급 운행차량 3. 주요내용 : CCTV 촬영으로 1일 1회 과태료 10만원 부과 4. 주요 단속 지점 - 고수면 부곡리 949(남고창IC 입구) - 고창읍 주곡리 1037-1(고창IC 입구) - 공음면 장곡리 269-2(법성포 방면) - 흥덕면 석교리 산 2-4(선운산IC 입구) - 고창읍 월곡리 554(월곡교 방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