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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및 공시 안내

  • 작성자 : 성내면
  • 작성일 : 2019.11.04
  • 조회수 : 170
  • 전화번호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0조제3항 및 같은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19년도 7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개별토지가격을 결정 및 공시하오니, 열람 후 이의가 있을경우에는 아래의 기간 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별공시지가 공시내용
  - 공시대상 : 2019. 1. 1. 부터 ~ 6. 30. 까지 분할 및 합병 사유가 발생한 토지
  - 결정 및 공시일 : 2019. 10. 31.
  - 열람장소 : 성내면사무소
 
2. 이의신청 방법
  - 기     간 : 2019. 10. 31. ~ 12. 02.
  - 대 상 자 :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 신청방법 : 붙임의 이의신청서 작성 후 고창군청(560-2421) 및 면사무소(560-8458) 제출

2019년7월1일기준개별공시지가결정공시.hwp(34 kb)2019년7월1일기준개별공시지가결정공시.hwp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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