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원예농산물 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 : 성내면 작성일 : 2021.08.17 조회수 : 138 전화번호 : 1. 사 업 명 : 2022년 원예농산물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 2. 신청기간 : ~ 2021. 8. 24.(화) 3. 지원금액 : 사업지침 참조 4. 지원내용 : 산지저온시설(예냉설비·저온저장고·저온선별장의 신규 설치 및 개보수), 저온수송차량(신규 구입 및 개조) 비용 등 5. 사업대상자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업협동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김치가공업체 등 - 다만, 농업회사법인(김치가공업체 제외)의 경우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의 지분이 50%이상 점유하여야 하며, 사후관리기간(저온시설 10년, 저온차량 5년) 동안에도 충족해야 함 6. 신청서류 : 붙임참조 7. 신청접수 : 주소지 읍면사무소 2022년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시행지침.hwp(119 kb)2022년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시행지침.hwp바로보기 2022년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지원신청서(양식).hwp(63 kb)2022년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지원신청서(양식).hwp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