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대비 시료채취 및 육안판별법 작성자 : 대산면 작성일 : 2020.02.20 조회수 : 55 전화번호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를 2020.3.25.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대해 우리군과 고창부안축협에서는 농가들이 피해 를 입지 않도록 사전에 부숙도 검사를 실시 하고 그에 따른 컨설팅 등 대책을 마련 하고자 합니다. 이에 부숙도 검사 시료채취 봉투를 고창부안 축협에서 제작하여 각 협회 및 직접 교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퇴비 부숙도 검사장비를 실시하오니 시료를 채취하여 기술센터 1층 검사실에서 검사하시기 바랍니다. 시료채취및육안판별법.pdf(226 kb)시료채취및육안판별법.pdf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