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사업 신청 작성자 : 성송면 작성일 : 2020.03.11 조회수 : 45 전화번호 : 2020년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사업 신청 1. 신청기한 : 2020. 3. 31. 2. 지원대상 : 고창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농민 중 야생동물이 서식하고 있는 임야와 인접한 농경지를 경작하는 농민 등 3. 지원시설 : 태양광목책기, 철선울타리, 방조망 등 4. 지원비율 : 보조(60%), 자부담(40%) 5. 제출서류 -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신청서 1부,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비 신청사유서 1부, 토지대장 1부, 농지임대차 계약서(해당자) 1부, 견적서 1부, 선정 기준표 1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