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호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

  • 작성자 : 고창군의회
  • 작성일 : 2023.11.15
  • 조회수 : 9

지방의회 권한 강화와 위상 제고를 위한

지방의회법제정 촉구 건의안

 

의 안

번 호

262

발의연원일 : 2023. 11. .

발 의 자 : 이경신 의원 외 9

 

1. 제안이유

2021년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으로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이

이루어지는 등 과거보다 진일보한 지방자치 시대가 열린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하지만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을 뒷받침해 줄 조직권과 예산권, 감사기구 설치권이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어 지방의회의 견제와 감시 기능 수행에 명백한 한계가 있는 실정임.

 

2. 주요내용

지방자치법에서 명시한 기관분리형 체제의 목적은 견제와 균형의 원리지만, 현 상황은 지방의회가 집행기관과 균형을 맞추기 어려우며 의회 행정의 능률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데 큰 장애가 되고 있음.

 

지방의회의 권한 강화와 독립성 제고를 통해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의 조직권과 예산권, 감사기구 설치권이 포함된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을 건의함.

 

3. 참고사항

건 의 안 : 붙 임

건 의 처 : 대통령실, 국무총리실, 국회,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전국 시·도 의회, 전국 시··구 의회

지방의회 권한 강화와 위상 제고를 위한

지방의회법제정 촉구 건의안

 

1991년 지방자치가 시작된 이후, 지난 2021년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의 시행으로 32년 만에 숙원과제였던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채용 등의 내용이 규정되어 지방의회 역량 강화와 지방자치 시대의 기틀을 마련했다.

 

하지만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을 뒷받침해 줄 자치조직권과 예산 편성권, 감사기구 설치권은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어, 지방의회가 진정한 독립기관으로서 견제·감시 역할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방의회가 사무기구의 자체 조직개편이나 정원 조정, 업무분장 등을 지역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 싶어도, 지방자치단체장의 협조 없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자치단체와 기초의회 최고 직급의 차이가 일정 직급 이상의 승진 제한으로 인해 지방의회 조직원들의 사기 저하 및 전출 등의 문제점도 다수 발생한다.

 

또한, 예산편성권도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한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예산 한도액 범위 안에서만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며, 감사권한도 마찬가지로 지방의회에서 의회 내부의 감사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해도 거꾸로 지방자치단체에 감사를 의뢰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는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와 균형을 맞추기 어려운 근본적인 원인이자, 지방자치법에서 명시한 기관분리형 체제의 취지인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와해되어 의회 행정의 능률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데 큰 장애가 되고 있다.

 

중앙에 국회법이 있듯이 지방의회법이 있는 것이 타당하며, 이에 의회 본연의 직무인 견제와 감시를 위해서는 기능과 권한이 주어져야 하므로 의회의 독립성과 위상을 제고할 수 있도록 동등한 법률적 지위 및 관계 정립을 위해 조속히 지방의회법제정 촉구를 건의하는 바이다.

 

하나, 실질적 지방분권 실현과 지방의회 및 지방자치단체 간 적절한 균형과 견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제정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자각하라.

 

하나, 지방의회 권한과 독립성 강화를 위해 자치조직권과 예산편성권, 감사기구 설치권을 법률로 보장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20231115

 

고창군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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