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자원봉사 프로그램 지원사업 공모 시행 공고

  • 작성자 : 자원봉사
  • 작성일 : 2023.02.06
  • 조회수 : 872
전라북도 제2023-220호
2023년도 자원봉사 프로그램 지원사업 공모 시행 공고

   전라북도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 의하여 2023년도 자원봉사 프로그램 지원사업
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2.  
                                                                                           전라북도지사


1. 민간사회단체 자격요건 및 지원대상・범위
  가. 단체 자격요건
    ○ 공익(자원봉사)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
    ○ 회원의 복리나 단체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닐 것
    ○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주목적 으로 하는 단체가 아닐 것
    ○ 공고일 현재 1년 이상 공익(자원봉사)활동 실적이 있을 것
    ○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 2개 이상 단체의 대표자가 동일인일 경우, 심사점수가 높은 1개 단체만 지원 가능
    ○ 전라북도 시군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되어 있으며, 연계활동 실적이 있을 것
  나. 지원대상
    ○ 신청단체에서 추진하는 사업이「전라북도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제3조(자원 봉사활동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 도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 할 수 없는 경우
  다. 지원범위
    ○ 당해 사업비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법령․조례에 규정이 있어도 운영비나 사업비  
편성불가 항목은 지원 불가
라. 지원 제외단체
    ○ 단체활동과 관련하여 불법 사실이 있는 단체
    ○ 동일 또는 유사사업으로 예산을 지원받는 단체
  - 시‧군이나 타 기관(교육청 등)에서 지원받는 단체
      - 도가 운용하는 기금 또는 민간이전 경비의 지원을 받는 단체
    ○ 사업활동(수혜) 지역이 특정 1개 시․군에 한정된 단체
    ○ 사업활동(수혜) 지역이 전라북도를 벗어난 단체
    ○ 총 사업비 대비 10% 이상 의무적 자부담을 충족하지 못한 단체
    ○ 전년도 공익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지 못한 단체(포기단체, 부당집행, 평가F등급단체)
    ○ 동일 또는 유사사업에 3년 이상 지원 단체는 전년도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지원여부 결정
    ○ 종합평가 2년 연속 D등급 단체 일몰 적용

2. 지원사업 분야 및 접수처

3. 사업추진기간 : '23. 4월 ~ 12월
  ○ 사업추진 : 선정결과 발표 후부터

4. 사업계획 제출 및 접수
  ○ 신청기간 : ‘23. 2. 20.(월) ~ 2. 22.(수) 18:00 (근무시간내)
  ○ 신청방법 : 직접제출 (단체당 1개 사업만 신청 가능)
    ※ 직접 제출(2023. 2. 22.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우편 및 택배(퀵서비스) 제출은 단체간 형평성과 책임성 문제로 접수 불가

5. 제출서류
  ○ 2023년도 자원봉사 프로그램 지원사업 신청서 및 계획서 각 1부.
  ○ 신청단체 자기소개서 1부.
  ○ 비영리법인설립허가증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1부.
  ○ 고유번호증 1부.
  ○ 전라북도 시‧군 자원봉사센터 단체 등록증 1부.
  ○ 신청단체 회칙 또는 정관 1부.

6. 사업선정 심사기준 및 심사결과 통보
  ○ 단체선정 심사 : ’23. 3. 6.(월) ~ 3. 17.(금) / 신청단체별 일정 통보
  ○ 지원사업 선정 및 금액 결정 : 전라북도 보조금심의위원회
  ○ 선정기준
    - 사업내용(사업의 독창성, 추진일정의 적정성, 자체평가 및 실현가능성, 파급효과)
    - 단체역량(인력운용 계획의 적절성, 기관장 의지 및 수행 책임자의 전문성)
    - 사업예산(요구금액의 적절성, 구성항목의 구체성 및 적절성, 자부담 비율의 적절성)
    - 전년도 종합평가 결과반영
  ○ 최종심사 : ‘23. 4월 예정
  ○ 선정결과 공표 : ’23. 4월 중 / 선정단체 개별 통보

7.기  타
  ○ 선정단체 회계교육 : ‘23. 4월 중(선정단체 개별통보) / 미참석 단체 교부취소
  ○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보조금결제 전용카드” 사용 원칙
  ○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와 교부받은 보조금을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거 형사 처벌 및 보조금을 환수 당할 수 있음.
  ○ ’23년 지원사업(신청 및 선정단체 내역, 정산・평가결과 등) 관련 자료는 정보공개 
      요구 시 개인정보 유출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단체 동의 없이 공개”할 수 있음.


붙임  1. 2023년 자원봉사프로그램 지원사업 시행공고 1부
        2. 2023년 자원봉사프로그램 지원사업 공모관련 공문 1부
        3. 단체신청 서식 1부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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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자원봉사프로그램지원사업공모관련협조.hwp(97 kb)2023년자원봉사프로그램지원사업공모관련협조.hwp바로보기
01.사업신청서류(단체).hwp(43 kb)01.사업신청서류(단체).hwp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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