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봉사센터.단체의 선거 중립 및 개인정보 관리 협조 요청

  • 작성자 : 자원봉사
  • 작성일 : 2020.02.11
  • 조회수 : 236
자원봉사센터·단체의 선거 중립 및 개인정보 관리 협조 요청
 
□ 법적근거
○ 국가 및 자치단체로부터 행·재정적 지원을 받는 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센터(대표명의 포함)는 특정정당‧특정인 선거운동 불가(자원봉사기본법 §5)

○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집회‧모임 불가(공직선거법 §103③)

□ 적용 대상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따라 지원받는 자원봉사단체‧센터
    - 한국자원봉사협의회 : 상임대표 손인웅(회원 : 121개 민간자원봉사단체)
    - 전국 자원봉사센터 : 총 246개 센터(중앙 1 / 시도 17개 / 시군구 228개)

   ※ 자원봉사센터협회(회장 안승화 / 232개 센터 가입)

□ 협조 요청사항
  ○ 자원봉사단체 및 센터 명의(대표 명의 포함) 선거운동 불가
  ○ 직접적인 선거운동뿐만 아니라 선거기간 중 개최되는 행사 시, 「공직선거법」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 및 관리 철저
      -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각종행사‧모임‧집회 불가
      - 지자체 후원 행사 시「공직선거법(§86②)」저촉 여부 선관위 확인 후 추진
  ○ 1365 자원봉사포털에 등록된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전자우편 등)가 누출되지 않도록 관리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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