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봉사센터·단체의 선거 중립 및 개인정보 관리 협조 요청
□ 법적근거
○ 국가 및 자치단체로부터 행·재정적 지원을 받는 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센터(대표명의 포함)는 특정정당‧특정인 선거운동 불가(자원봉사기본법 §5)
○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집회‧모임 불가(공직선거법 §103③)
□ 적용 대상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따라 지원받는 자원봉사단체‧센터
- 한국자원봉사협의회 : 상임대표 손인웅(회원 : 121개 민간자원봉사단체)
- 전국 자원봉사센터 : 총 246개 센터(중앙 1 / 시도 17개 / 시군구 228개)
※ 자원봉사센터협회(회장 안승화 / 232개 센터 가입)
□ 협조 요청사항
○ 자원봉사단체 및 센터 명의(대표 명의 포함) 선거운동 불가
○ 직접적인 선거운동뿐만 아니라 선거기간 중 개최되는 행사 시, 「공직선거법」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 및 관리 철저
-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각종행사‧모임‧집회 불가
- 지자체 후원 행사 시「공직선거법(§86②)」저촉 여부 선관위 확인 후 추진
○ 1365 자원봉사포털에 등록된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전자우편 등)가 누출되지 않도록 관리 철저
□ 법적근거
○ 국가 및 자치단체로부터 행·재정적 지원을 받는 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센터(대표명의 포함)는 특정정당‧특정인 선거운동 불가(자원봉사기본법 §5)
○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집회‧모임 불가(공직선거법 §103③)
□ 적용 대상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따라 지원받는 자원봉사단체‧센터
- 한국자원봉사협의회 : 상임대표 손인웅(회원 : 121개 민간자원봉사단체)
- 전국 자원봉사센터 : 총 246개 센터(중앙 1 / 시도 17개 / 시군구 228개)
※ 자원봉사센터협회(회장 안승화 / 232개 센터 가입)
□ 협조 요청사항
○ 자원봉사단체 및 센터 명의(대표 명의 포함) 선거운동 불가
○ 직접적인 선거운동뿐만 아니라 선거기간 중 개최되는 행사 시, 「공직선거법」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 및 관리 철저
-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각종행사‧모임‧집회 불가
- 지자체 후원 행사 시「공직선거법(§86②)」저촉 여부 선관위 확인 후 추진
○ 1365 자원봉사포털에 등록된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전자우편 등)가 누출되지 않도록 관리 철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