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전북형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접수 안내

  • 작성자 : 농업기술센터
  • 작성일 : 2021.01.04
  • 조회수 : 761
  • 신청기간 2021-01-04 ~ 2021-01-29
  • 담당자번호 063-560-8834

농식품부의 청년후계농(구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에서 연령제한으로 지원 제외되고 있는
만40세~45세미만 청년창업농에게 영농정착금을 지원하여 안정적 농업 농촌 정착을 도모하고자
"전북형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1. 접수기간: 2021. 1. 4.~1. 29.
2. 접 수 처: 고창군 농업기술센터 2층 농업경영팀 서면접수
3. 신청자격
가. 연 령: 2021년 기준 만40세~ 만45세미만 청년창업농
- '21년 사업대상 기준연령 : 1976. 1. 1.~1980. 12. 31. 출생자
나. 영농경력: 독립경영 3년 이하 (독립경영 예정자 포함)
- '20년 사업신청 가능자 : 2018년 1. 1. 이후 경영체 등록자
다. 거 주 지: 사업신청일 현재 고창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 (주민등록 포함)
라. 제외대상
- 농식품부 청년창업농 영농정착금을 받은 자와 그 배우자
- 전북청년 지역정착지원 (전북형 청년수당) 농업분야로 지원을 받은자
4. 배정인원: 6명
5. 자금지원: 월 80만원/인, 최대 2년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
6. 첨부서류
가. 신청서, 영농계획서(지침 21p~30p 별지1호서식)
나. 본인세대 및 직계존속의 건강보험료 부과 고지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
다. 가족관계증명서
라. 사업자 등록증
마. 본인 명의 거래 증명자료(출하 또는 매입증명서, 경영장부 등) 사본
바. 농산업분야 실무 경험이 있는 경우 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사. 농업계 학교 졸업한 경우 졸업증명서, 그 외 최근 3년 농업교육 이수증 사본
아. 수상실적이 있는 경우 상장 사본
자. 농업= 자격증 및 영농계획 이행에 관련된 농업분야 이외 자격증 사본
차.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카. 금융기관 신용조사서 (금융기관 작성)
타. 그 외에 자격조건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조하시고 농업기술센터 농업경영팀(560-8834)로 문의하세요.
 
붙임 2021년 전북형 청년창업농 영농정착금 지원사업 지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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