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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및 공공현 계절근로 참여 신청 안내

  • 작성자 : 부안면
  • 작성일 : 2023.09.19
  • 조회수 : 123
  • 전화번호 : 0635608514
1. 신청기한 : 2023. 9. 22.(금)한
2. 신청대상 
  - 고용주(농가) : 고창군 관내 농업경영가구, 농업법인 등(농업경영체 등록 결혼이민자 배우자 포함)
      * 신청자격 : 숙박시설 제공이 가능하며 최저시급 및 월임금(205만원) 보장가능 농가, 산재보험 가입 필수
  - 추천자(결혼이민자) :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한 사람으로서 결혼이민(F6)체류자격 또는 영주(F5)체류자격으로 관내에 체류중인 사람
3. 신청방법 : 부안면 산업경제팀 방문접수
4. 제출서류 : 농업경영체 확인서
      * 공공형 계절근로 : 일일단위로 농가에 근로자 파견
5. 세부내용 : 붙임참조

2024년외국인계절근로및공공형신청안내및서식.hwp(185 kb)2024년외국인계절근로및공공형신청안내및서식.hwp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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