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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차량 운행제한 안내

  • 작성자 : 부안면
  • 작성일 : 2020.04.03
  • 조회수 : 45
  • 전화번호 : 063-560-8503

단속시행일 : 2020. 1. 1. (전라북도 전지역)

운행제한 : 비상저감조치 시행일 06:0021:00 운행제한

- 발령은 시행일 전날 17시 이후

운행제한 대상차량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주요내용 : 주요도로변 CCTV 촬영으로 11회 과태료 10만원 부과

고창군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 지점(5개소)

- 고수면 부곡리 949(남고창IC 입구)

- 고창읍 주곡리 1037-1(고창IC 입구)

- 공음면 장곡리 269-2(법성포 방면)

- 흥덕면 석교리 산 2-4(선운산IC 입구)

- 고창읍 월곡리 554(월곡교 방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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