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차량 운행제한 안내 작성자 : 부안면 작성일 : 2020.04.03 조회수 : 45 전화번호 : 063-560-8503 단속시행일 : 2020. 1. 1. ∼ (전라북도 전지역) ○ 운행제한 : 비상저감조치 시행일 06:00∼21:00 운행제한 - 발령은 시행일 전날 17시 이후 ○ 운행제한 대상차량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 주요내용 : 주요도로변 CCTV 촬영으로 1일 1회 과태료 10만원 부과 ○ 고창군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 지점(5개소) - 고수면 부곡리 949(남고창IC 입구) - 고창읍 주곡리 1037-1(고창IC 입구) - 공음면 장곡리 269-2(법성포 방면) - 흥덕면 석교리 산 2-4(선운산IC 입구) - 고창읍 월곡리 554(월곡교 방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