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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공익직불제 기본직불사업 신청

  • 작성자 : 부안면
  • 작성일 : 2020.04.23
  • 조회수 : 30
  • 전화번호 : 063-560-8521

신청기간 : 2020. 5. 1 2020. 6. 30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동사무소

신청서 배부 : 2020. 4. 27

주요내용

 

. 사업시행지침 주요내용

1. 지급대상 농지

(요건) 종전의 쌀직불(’98’00)·밭직불(‘12’14)·조건불리직불(‘03’05) 대상 농지등

다만, ‘17’19년까지 3년 중 1회이상 직불금(쌀직불, 밭고정, 조건불리) 정당하게 급받은 농지등(사료작물 재배로 지원받던 초지는 제외)

(제외) 위 요건에도 불구하고, 농지전용·처분, 불법 임야, 무단 점유 농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농지, 등록제한자가 소유한 농지 등은 지원 제외

이전 직불지침과 달라진 사항

산지전용허가를 거치지 않은 임야는 지급대상 농지에서 제외(신규)

* 법 제824호에 규정하여 지급대상 농지에서 제외되도록 추가

주의사항

임차 농지인 경우 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계약이 종료된 농지 여부 확인

밭직불을 받던 하천구역 농지에 대해서도 지급 가능한 예외 규정 적용

* 법에는 쌀직불, 조건불리를 받은 하천농지는 보상을 받지 않고 1년이상 지급대상 농지로 인정하는 경우 지원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나 밭직불 받은 하천에 대한 언급은 없는 상황

* 기존 사업시행지침에도 밭직불 받은 하천의 예외 규정이 있으므로 동일하게 포함

2. 지급대상자

(요건) 지급대상 농지등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등으로 2016~’2019년 기간 직불금(쌀직불, 밭고정, 조건불리)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

* 농촌외의 지역에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농업인등은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요건 충족 필요

이외 후계농, 전업농육성대상자, 등록 연도의 직전 3년 중 1년이상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등 1이상(휴경 제외)에서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종사하거나 수확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금액이 120만원 이상인 농업인 등 추가 가능

(제외) 위 요건에도 불구, 농외소득이 37백만원 이상, 지급대상농지등에서 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미만(휴경 면적 제외) 등은 지원 제외

정당한 사유없이 종전보다 직불금 등록신청 면적이 감소한 자도 지원 제외(소명 필요)

이전 직불지침과 달라진 사항

종전보다 직불금 등록신청 면적이 감소한 자는 지급대상자에서 제외(신규)

* 법 제933호에 규정, 다만, 소유권 이전 증명서류 등을 제출, 정당한 사유임을 소명시 지원

* 임대차계약의 경우, 농지법 제24조에 따라 시···면장이 갖추어 둔 농지임대차계약 확인 대장의 사본 등으로 증명(공익직불법 시행규칙 제41, 별표1)

법 규정에 따라 농지면적 1미만인 지급대상 제외자를 명확히 규정

- 지급대상 농지등에서 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미만인 자(휴경 제외)

* 9조에 지급대상자는 지급대상 농지등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으로 명확히 규정

실경작 확인 및 심사 강화

- 실경작확인서 확인 강화 : 실경작확인서 + 영농증명 자료(전산 확인)

* 명예감사원제도를 통한 감시·신고, 추후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시 집중적으로 수사할 계획

- 8개 보조사업 DB비교시 동일 농지에서 다른 보조금 수급자가 있는 경우 : 실경작 여부 확인(경작사실 확인서+영농기록)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명예감시원 등을 활용한 현장 확인 읍면동 등록관리위원회 심사

* 다른 보조 수급자가 농업경영체가 다른 타인인 경우 집중 점검

- 마을단위 경작사실심사위원회(35)를 구성(금년은 시군 자율)하고, 자체심사를 거친후 읍면동에서 현장조사 등을 거친후 등록관리위원회* 심사

* 등록관리위원회에는 농업인단체, 소비자단체 등이 참석 가능

주의사항

등록연도 직전 3년 중 1년이상 지급대상농지등 1이상 면적(휴경 제외)에서 농업에 종사한 자의 판단 기준(++모두 충족시)

경작면적 및 기간 증명 : 농업경영체(경영주 또는 경영주외)에 등록한 기간이 1년이상이고, 본인 지분의 지급대상 농지등 1이상에서 농업에 종사한 경우 인정 원칙(시스템 확인 체계 구축)

* 기간 : ‘19.12.31 기준으로 1년이상 (’19.1.1이전부터) 경영체에 등록

- 다만, 당분간은 지급대상 농지등 1이상에서 직전 3년동안 1기작 이상 재배하고, 90일이상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경우 1년이상 종사로 인정하는 방안을 병행

실경작 여부 확인 : 실경작확인서 + 영농증명 자료(당년 및 전년도 영농자재 구입 등)

다만, 정당한 농지분할이 아닌 사유로 신청시 직불금 지급 제한 및 등록제한

* 신규 신청자와 농지 분할을 해준 기존 대상자 모두 해당

승계자는 계속 농업에 종사하는 등록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 사유발생 직전 1년이상 등록자와 주소를 같이하고 농업인 요건 충족시 인정

* 이전의 해당 농지에서 계속 농업에 종사한다는 문구는 삭제, 세대는 분리되어도 인정

3. 소규모농가 직접지불금

소규모농가의 범위 : 주민등록표 상에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주와 그 세대원

가족관계증명서상의 배우자 및 19세 미만 직계비속, 혼인외 사유로 세대 분리 기간이 3년 이내인 자는 동일 세대로 간주

소농 조건을 모두 충족시 농가의 구성원 중에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1인에게 소농직불금 지급, 어느 하나를 미 충족시 면적직불 지급

농지 경작면적(0.5ha이하), 농가 구성원 전체의 농지소유면적(1.55ha미만), 농촌거주 및 영농종사기간(3), 농업외 종합소득 등의 요건 충족 필요

소농직불금 지급단가 : 면적 관계없이 120만원 지급

다만, 농지 경작면적은 0.5ha를 초과하나 나머지는 모두 충족하는 경우 면적지불금이 소농직불금보다 낮으면 소농직불금을 선택하여 신청 가능

 

지급 요건

기준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의 지급대상 농지등의 면적 합

0.5ha 이하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이 소유한 농지등의 면적의 합

1.55ha 미만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영농종사 기간

3년 이상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촌 거주 기간

3년 이상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업외 종합소득금액

2,000만원 미만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의 농업외 종합소득금액의 합

4,500만원 미만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축산업 소득금액

5,600만원 미만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시설재배업 소득금액

3,800만원 미만

주의사항

소농을 신청하는 농가는 지급대상자 중에 1인만 신청하여야 함

농가 소유면적 1.55ha, 농가 농외소득 4,500만원은 비농업인을 포함한 농가 내 모든 구성원들의 농업외 종합소득금액의 합을 말함

4. 면적 직접지불금

기준면적 구간별(2ha이하, 2초과6이하, 6초과30이하)농업진흥지역 논·, 비진흥지역 , 비진흥지역 밭 3단계로 구분하여 역진적인 단가를 적용

구간별 단가는 ·밭 진흥지역 논 비진흥 밭 비진흥 순으로 적용하고, 앞 부분 기 적용 합산 면적 이후부터 해당되는 구간의 단가를 적용

<면적직접지불금의 기준면적 구간별 단가>

(단위: 만원/ha)

구간

단계

1구간

2구간

3구간

(2ha 이하)

(2ha초과6ha이하)

(6ha 초과)

농업진흥지역 안에서

논농업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등

205

197

189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등

178

170

162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등

134

117

100

 

5. 준수사항 이행 등 지급요건

환경보호, 공동체 활성화, 먹거리 안전 등 도입한 17개 활동의무(기존 3*) 모두 이행하여야 기본직접지불금 지급

* 농약·비료 사용기준 준수의무 등은 기존 쌀에만 적용 전체 작물로 확대

준수사항 미이행 시 각 사항별 직불금 총액의 10%를 감액하며, 동일 의무를 차년도에 반복 위반한 경우 직전 감액비율의 2배 적용 원칙

* 여러 건의 의무를 동시에 위반한 경우 각 의무에 해당하는 감액률을 합산(최대 100%까지)

다만, 다음 ?-미 이행시 위반면적을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며, 남은 면적에 해당하는 직불금 총액의 10% 감액 * 반복 위반시 직전 감액비율의 2배 적용

영농폐기물, 영농기록, 마을공동체 활동은 현장의 이행여건 등을 감안, 단계적 감액 적용

한편, 휴경중인 농지도 아래 ?, ?을 제외하고는 모두 이행하여야 지

?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법 제12조제1호 및 시행령 제12)

농작물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을 유지·관리

휴경시에도 연간 1회이상 경운, 경계 구분, ·배수로 유지·관리 등

? 농약 등의 사용기준 준수(법 제12조제2호 및 시행령 제13, 법 제12조제4호 및 시행령 제15, 시행령 별표 4)

? 비료 사용기준 준수(법 제12조제2호 및 시행령 제13)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 이수(법 제12조제3호 및 시행령 제14))

?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경신고

? 농업인의 공익 증진활동(법 제12조제4호 및 시행령 제15, 시행령 별표 4)

? 관련 법령 상 의무 준수(법 제12조제4호 및 시행령 제15, 시행령 별표 4)

비료 적정 보관 및 관리

공공수역 농약 및 가축분뇨 유출 금지

하천수 이용기준 준수

지하수 이용기준 준수

가축분뇨의 퇴비액비화 및 살포기준 준수

생태계 교란 생물의 반입사육재배 금지

병해충 발생 신고

농산물 출하제한 명령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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