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공익직불제 기본직불사업 신청 작성자 : 부안면 작성일 : 2020.04.23 조회수 : 30 전화번호 : 063-560-8521 ○ 신청기간 : 2020. 5. 1 ~ 2020. 6. 30 ○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신청서 배부 : 2020. 4. 27 ~ ○ 주요내용 Ⅱ. 사업시행지침 주요내용 1. 지급대상 농지 □ (요건) 종전의 쌀직불(’98∼’00년)·밭직불(‘12∼’14년)·조건불리직불(‘03∼’05년)의 대상 농지등 ○ 다만, ‘17년∼’19년까지 3년 중 1회이상 직불금(쌀직불, 밭고정, 조건불리)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등(사료작물 재배로 지원받던 초지는 제외) □ (제외) 위 요건에도 불구하고, 농지전용·처분, 불법 임야, 무단 점유 농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농지, 등록제한자가 소유한 농지 등은 지원 제외 □ 이전 직불지침과 달라진 사항 ○ 산지전용허가를 거치지 않은 임야는 지급대상 농지에서 제외(신규) * 법 제8조2항4호에 규정하여 지급대상 농지에서 제외되도록 추가 ◇ 주의사항 ① 임차 농지인 경우 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계약이 종료된 농지 여부 확인 ② 밭직불을 받던 하천구역 농지에 대해서도 지급 가능한 예외 규정 적용 * 법에는 쌀직불, 조건불리를 받은 하천농지는 보상을 받지 않고 1년이상 지급대상 농지로 인정하는 경우 지원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나 밭직불 받은 하천에 대한 언급은 없는 상황 * 기존 사업시행지침에도 밭직불 받은 하천의 예외 규정이 있으므로 동일하게 포함 2. 지급대상자 □ (요건) 지급대상 농지등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등으로 ’2016~’2019년 기간 중 직불금(쌀직불, 밭고정, 조건불리)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 * 농촌외의 지역에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농업인등은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요건 충족 필요 ○ 이외 ① 후계농, ② 전업농육성대상자, ③ 등록 연도의 직전 3년 중 1년이상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등 1천㎡ 이상(휴경 제외)에서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종사하거나 수확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금액이 120만원 이상인 농업인 등 추가 가능 □ (제외) 위 요건에도 불구, 농외소득이 37백만원 이상, 지급대상농지등에서 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천㎡ 미만(휴경 면적 제외) 등은 지원 제외 ○ 정당한 사유없이 종전보다 직불금 등록신청 면적이 감소한 자도 지원 제외(소명 필요) □ 이전 직불지침과 달라진 사항 ① 종전보다 직불금 등록신청 면적이 감소한 자는 지급대상자에서 제외(신규) * 법 제9조3항3호에 규정, 다만, 소유권 이전 증명서류 등을 제출, 정당한 사유임을 소명시 지원 * 임대차계약의 경우, 농지법 제24조에 따라 시·구·읍·면장이 갖추어 둔 농지임대차계약 확인 대장의 사본 등으로 증명(공익직불법 시행규칙 제4조1항, 별표1) ② 법 규정에 따라 농지면적 1천㎡ 미만인 지급대상 제외자를 명확히 규정 - 지급대상 농지등에서 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천㎡ 미만인 자(휴경 제외) * 법 9조에 지급대상자는 지급대상 농지등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으로 명확히 규정 ③ 실경작 확인 및 심사 강화 - 실경작확인서 확인 강화 : 실경작확인서 + 영농증명 자료(전산 확인) * 명예감사원제도를 통한 감시·신고, 추후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시 집중적으로 수사할 계획 - 8개 보조사업 DB비교시 동일 농지에서 다른 보조금 수급자가 있는 경우 : 실경작 여부 확인(경작사실 확인서+영농기록)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명예감시원 등을 활용한 현장 확인 후 읍면동 등록관리위원회 심사 * 다른 보조 수급자가 농업경영체가 다른 타인인 경우 집중 점검 - 마을단위 경작사실심사위원회(3∼5인)를 구성(금년은 시군 자율)하고, 자체심사를 거친후 읍면동에서 현장조사 등을 거친후 등록관리위원회* 심사 * 등록관리위원회에는 농업인단체, 소비자단체 등이 참석 가능 ◇ 주의사항 ① 등록연도 직전 3년 중 1년이상 지급대상농지등 1천㎡이상 면적(휴경 제외)에서 농업에 종사한 자의 판단 기준(ⓐ+ⓑ+ⓒ 모두 충족시) ⓐ 경작면적 및 기간 증명 : 농업경영체(경영주 또는 경영주외)에 등록한 기간이 1년이상이고, 본인 지분의 지급대상 농지등 1천㎡이상에서 농업에 종사한 경우 인정 원칙(시스템 확인 체계 구축) * 기간 : ‘19.12.31일 기준으로 1년이상 (’19.1.1이전부터) 경영체에 등록 - 다만, 당분간은 지급대상 농지등 1천㎥이상에서 직전 3년동안 1기작 이상 재배하고, 90일이상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경우 1년이상 종사로 인정하는 방안을 병행 ⓑ 실경작 여부 확인 : 실경작확인서 + 영농증명 자료(당년 및 전년도 영농자재 구입 등) ⓒ 다만, 정당한 농지분할이 아닌 사유로 신청시 직불금 지급 제한 및 등록제한 * 신규 신청자와 농지 분할을 해준 기존 대상자 모두 해당 ② 승계자는 계속 농업에 종사하는 등록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 사유발생 직전 1년이상 등록자와 주소를 같이하고 농업인 요건 충족시 인정 * 이전의 ‘해당 농지’에서 계속 농업에 종사한다는 문구는 삭제, 세대는 분리되어도 인정 3. 소규모농가 직접지불금 □ 소규모농가의 범위 : 주민등록표 상에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주와 그 세대원 ○ 가족관계증명서상의 배우자 및 19세 미만 직계비속, 혼인외 사유로 세대 분리 기간이 3년 이내인 자는 동일 세대로 간주 □ 소농 조건을 모두 충족시 농가의 구성원 중에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1인에게 소농직불금 지급, 어느 하나를 미 충족시 면적직불 지급 ○ 농지 경작면적(0.5ha이하), 농가 구성원 전체의 농지소유면적(1.55ha미만), 농촌거주 및 영농종사기간(각 3년), 농업외 종합소득 등의 요건 충족 필요 ○ 소농직불금 지급단가 : 면적 관계없이 연 120만원 지급 ※ 다만, 농지 경작면적은 0.5ha를 초과하나 나머지는 모두 충족하는 경우 면적지불금이 소농직불금보다 낮으면 소농직불금을 선택하여 신청 가능 지급 요건 기준 ①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의 지급대상 농지등의 면적 합 0.5ha 이하 ②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이 소유한 농지등의 면적의 합 1.55ha 미만 ③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영농종사 기간 3년 이상 ④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촌 거주 기간 3년 이상 ⑤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업외 종합소득금액 2,000만원 미만 ⑥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의 농업외 종합소득금액의 합 4,500만원 미만 ⑦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축산업 소득금액 5,600만원 미만 ⑧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시설재배업 소득금액 3,800만원 미만 ◇ 주의사항 ① 소농을 신청하는 농가는 지급대상자 중에 1인만 신청하여야 함 ② 농가 소유면적 1.55ha, 농가 농외소득 4,500만원은 비농업인을 포함한 농가 내 모든 구성원들의 농업외 종합소득금액의 합을 말함 4. 면적 직접지불금 □ 기준면적 구간별(2ha이하, 2초과∼6이하, 6초과∼30이하)로 「농업진흥지역 논·밭, 비진흥지역 논, 비진흥지역 밭」 3단계로 구분하여 역진적인 단가를 적용 □ 구간별 단가는 논·밭 진흥지역 → 논 비진흥 → 밭 비진흥 순으로 적용하고, 앞 부분 기 적용 합산 면적 이후부터 해당되는 구간의 단가를 적용 <면적직접지불금의 기준면적 구간별 단가> (단위: 만원/ha) 구간 단계 1구간 2구간 3구간 (2ha 이하) (2ha초과∼6ha이하) (6ha 초과) 농업진흥지역 안에서 논농업․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등 205 197 189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등 178 170 162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등 134 117 100 5. 준수사항 이행 등 지급요건 ◇ 환경보호, 공동체 활성화, 먹거리 안전 등 도입한 17개 활동의무(기존 3개*)를 모두 이행하여야 기본직접지불금 지급 * 농약·비료 사용기준 준수의무 등은 기존 쌀에만 적용 → 전체 작물로 확대 ○ 준수사항 미이행 시 각 사항별 직불금 총액의 10%를 감액하며, 동일 의무를 차년도에 반복 위반한 경우 직전 감액비율의 2배 적용 원칙 * 여러 건의 의무를 동시에 위반한 경우 각 의무에 해당하는 감액률을 합산(최대 100%까지) ○ 다만, 다음 ?-①은 미 이행시 위반면적을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며, 남은 면적에 해당하는 직불금 총액의 10% 감액 * 반복 위반시 직전 감액비율의 2배 적용 ○ 영농폐기물, 영농기록, 마을공동체 활동은 현장의 이행여건 등을 감안, 단계적 감액 적용 ◇ 한편, 휴경중인 농지도 아래 ?, ?을 제외하고는 모두 이행하여야 지급 ?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법 제12조제1호 및 시행령 제12조) ① 농작물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을 유지·관리 ② 휴경시에도 연간 1회이상 경운, 경계 구분, 용·배수로 유지·관리 등 ? 농약 등의 사용기준 준수(법 제12조제2호 및 시행령 제13조, 법 제12조제4호 및 시행령 제15조, 시행령 별표 4) ? 비료 사용기준 준수(법 제12조제2호 및 시행령 제13조)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 이수(법 제12조제3호 및 시행령 제14조)) ?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경신고 ? 농업인의 공익 증진활동(법 제12조제4호 및 시행령 제15조, 시행령 별표 4) ? 관련 법령 상 의무 준수(법 제12조제4호 및 시행령 제15조, 시행령 별표 4) ① 비료 적정 보관 및 관리 ② 공공수역 농약 및 가축분뇨 유출 금지 ③ 하천수 이용기준 준수 ④ 지하수 이용기준 준수 ⑤ 가축분뇨의 퇴비‧액비화 및 살포기준 준수 ⑥ 생태계 교란 생물의 반입‧사육‧재배 금지 ⑦ 병해충 발생 신고 ⑧ 농산물 출하제한 명령준수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