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장려금 지원 안내 작성자 : 부안면 작성일 : 2020.04.23 조회수 : 57 전화번호 : 063-560-8516 ○ 지원대상 - 대인ㆍ소인 : 사망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경우 - 개장 유골 : 관내 유골 개장한 자로 관내 주민등록 되어있는 연고자 ○ 지원기준 : 서남권 추모공원 시설사용료 기준 지급 - 시신 : 70,000원, 개장유골 30,000원, 사산아 20,000원 ○ 신청방법 - 화장장려금 지원신청서(사망진단서, 화장증명서, 개장신고증명서,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등) 등을 첨부하여 사망신고일(화장일 경우 화장일)부터 3개월 이내에 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 신청 ○ 지 급 :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신청인의 지급계좌로 지급 ○ 문 의 : 맞춤형복지팀 ☎560-8516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