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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장려금 지원 안내

  • 작성자 : 부안면
  • 작성일 : 2020.04.23
  • 조회수 : 57
  • 전화번호 : 063-560-8516

지원대상

- 대인소인 : 사망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경우

- 개장 유골 : 관내 유골 개장한 자로 관내 주민등록 되어있는 연고자

지원기준 : 서남권 추모공원 시설사용료 기준 지급

- 시신 : 70,000, 개장유골 30,000, 사산아 20,000

신청방법

- 화장장려금 지원신청서(사망진단서, 화장증명서, 개장신고증명서,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등) 등을 첨부하여 사망신고일(화장일 경우

화장일)부터 3개월 이내에 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 신청

지 급 :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신청인의 지급계좌로 지급

문 의 : 맞춤형복지팀 560-8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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