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3분기 주민등록신고 미 이행자 직권조치 공고 작성자 : 부안면 작성일 : 2015.09.22 조회수 : 9231 전화번호 : 「주민등록법 제20조 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대상자 : 부안면 인촌로 893번지 박**외 6인 2. 직권조치 일자 : 2015. 09. 22(화) 3. 이의신청 방법 : 직권통지서를 받거나 공고된 날부터 30일 이내 신청 직권조치결과공고문.pdf(209 kb)직권조치결과공고문.pdf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