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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저소득 주민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 제도 안내

  • 작성자 : 부안면
  • 작성일 : 2020.06.12
  • 조회수 : 42
  • 전화번호 : 063-560-8516
고창군 저소득 주민,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지원 제도를 아래와 같이 안내 하오니, 해당되시는 분들의

많은 신청바랍니다.

지원대상 : 고창군 관내에서 사망한 저소득 무연고자
 - 연고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 기피하는 경우 등

지원방법 : 현금지원

지원내용 : 1인/최대 125만원
 (다른법률에 의하여 지원받는 금액이 군 조례의 금액보다 적은 경우 그 부족액을 지원)

지원절차
1. 지원희망 연고자 또는 이웃 등 신청서 제출( 민원인 -> 면사무소)
2. 면에서 군청으로 서류 진달(면사무소 -> 고창군청)
3. 신청서 접수 및 지원여부 결정통보(고창군청 -> 민원인)
4. 장례비 지원(고창군청 -> 장례절차를 수행한 장례업체, 민간기관, 비영리단체,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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