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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 공동경영주 등록 안내

  • 작성자 : 부안면
  • 작성일 : 2020.11.19
  • 조회수 : 64
  • 전화번호 : 063-560-8521

 

목 적 : 농업에 참여하는 여성농업인의 성평등 및 직업적 지위를 보장하는 성격으로 공동경영주 제도 실시

방 법 : 농업인의 농업경영체 등록 또는 변경 등록시 등록신청서 우측 하단의 공동경영주 여부(O,X)를 표기(전화신청 가능)

등록대상 : 경영자의 배우자에 한함

등록혜택 : 여성의 직업적 지위 향상뿐만 아니라,

출산시 출산급여 150만원 지원

등록신청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1644-8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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