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 공익직불제사업 자격제외 요건 홍보 작성자 : 부안면 작성일 : 2020.11.19 조회수 : 60 전화번호 : ○ 지원대상 - 지급대상 농지등(1천㎡ 이상)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등으로 ’16∼’19년 기간 중 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 등 ○ 제외대상 - 면적직불금 · 전년도 농외소득 3,700만원 이상인 자 · 지급대상 농지 등에서 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000㎡ 미만인 자 - 소농직불금 ·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의 농외소득 합산 4,500만원 이상인 자 · 농가 구성원 소유 농지 면적 합 1.55ha 이상인 자 ○ 문 의 : 부안면 산업경제팀(560-8521)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