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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형 공익직불제사업 자격제외 요건 홍보

  • 작성자 : 부안면
  • 작성일 : 2020.11.19
  • 조회수 : 60
  • 전화번호 :

지원대상

- 지급대상 농지등(1이상)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등으로 ’16’19년 기간 중 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 등

제외대상

- 면적직불금 · 전년도 농외소득 3,700만원 이상인 자
                       · 지급대상 농지 등에서 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000미만인 자

- 소농직불금 ·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의 농외소득 합산 4,500만원 이상인 자
                       · 농가 구성원 소유 농지 면적 합 1.55ha 이상인 자

○ 문       의 : 부안면 산업경제팀(560-8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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