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기본형 공익직불제사업 준수사항 안내 작성자 : 부안면 작성일 : 2020.11.19 조회수 : 37 전화번호 : ○ 대 상 자 : 공익직불제 신청 농업인 ○ 내 용 - ‘20년부터 농업인의 17개 준수사항을 모두 이행하여야 직불금 지급 - 17개 준수사항 불이행시 직불금 총액의 10% 감액, 동일 의무를 차년도에 반복 위반한 경우 직전 감액비율의 2배 적용 ※ 여러 건의 의무를 동시에 위반한 경우 각 의무에 해당하는 감액률을 합산 (최대 100%까지) - 20년 ‘농업·농촌 공익증진 교육 이수’ 는 교육자료 배부로 대체 ○ 협조사항 : 농업인들이 의무교육 이수 및 17개의 준수사항을 반드시 이행할 수 있도록 많은 홍보 바람. ○ 문 의 : 부안면 산업경제팀(560-8521) <붙임 산업1> 준수사항 분야 및 위반시 제재사항 준수사항분야및위반시제재사항.hwp(64 kb)준수사항분야및위반시제재사항.hwp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