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논이모작 직불금 등록신청 공고 및 신청 홍보 안내 작성자 : 부안면 작성일 : 2021.01.27 조회수 : 306 전화번호 : 063-560-8521 ◯ 신청기간 : 2021. 2. 1 ~ 3. 12. ◯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농지 면적이 가장 넓은 읍·면사무소에 신청) ◯ 지급단가 : 50만원/ha ◯ 대상농지 : 지목과 상관없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법상 농지로서 전년도 10월부터 해당연도 6월까지의 기간에 밭농업에 이용되는 논(畓) ◯ 신청서류 : 직불신청서, 지급대상 농지를 증명하는 서류, 지급 대상자 증명하는 서류 등 2021년도논활용(논이모작)직불금등록신청공고.hwp(80 kb)2021년도논활용(논이모작)직불금등록신청공고.hwp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