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이상저온 등 농업재해 피해 복구지원 계획」 확정 및 경영자금 지원 알림 작성자 : 부안면 작성일 : 2021.07.22 조회수 : 104 전화번호 : 063-560-8521 1. 지원사업 : 농업자금이차보전사업 2. 사업내용 - 농축산경영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 - 재해대책경영자금 신규지원 3. 지원기준 : 농가단위 피해율 30~49% 1년, 50%이상 2년 4. 지원한도 : 농가별 피해규모에 따른 지원한도 내 대출가능 금액 - 지원한도 금액 : 피해물량 × 품목별 소요 경영비(1회전) * 농진청 농축산물소득자료집 참조(예시 : 사과 27백만원/㏊, 배 28, 인삼 78 등) - 대출가능 금액 : 농가당 5천만원 이내(대출 취급기관 심사금액 기준) 5. 대출조건 : 고정(1.5%) 또는 변동금리(2021.7월 기준 0.66%, 6개월 변동) 6. 대출기간 : 1년(추가로 과수농가 3년, 기타농가 1년 연장 가능) 7. 신청기간 : 2021. 7. 7. ~ 9. 30. 8. 신청서류 : 신청서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경영자금상환연기_이자감면및신규지원계획.hwp(76 kb)농축산경영자금상환연기_이자감면및신규지원계획.hwp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