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3분기 고창군 소상공인 운전자금 융자 신청 안내 작성자 : 부안면 작성일 : 2021.08.03 조회수 : 123 전화번호 : 063-560-8517 - 2021년 3분기 고창군 소상공인 운전자금 융자 신청 안내 - 가. 접수기간 : 2021. 8. 4.(수) ~ 2021. 8. 10.(화) 나. 접 수 처 : 사업장 소재 읍,면사무소 다. 대 상 : 고창군에 사업장과 주소를 둔 소상공인 라. 제 외 -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소상공인 자금을 지원받고 현재 미상환한 자 - 중소벤쳐기업부, 소상공인지원센터로부터 소상공인 자금을 지원받고 현재 미상환한 자 - 제외업종(붙임참고) 마. 융자한도 : 사업자당 3천만원 이내 바. 융자기간 : 3년(1년거치 2년상환) 사. 이차보전 : 연 4%이내 ※ 이차보전 지급 중지 및 환수대상 - 지원기간 중 중복지원, 휴,폐업, 사업장과 주소를 고창군 외의 지역으로 이전 등 아. 제출서류 - 신청서(읍,면장 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세무서에 등록한 소상공인), 개인정보제공동의서 2021년3분기소상공인운전자금신청공고.hwp(64 kb)2021년3분기소상공인운전자금신청공고.hwp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