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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피해 농업인 재해대책경영자금 지원 안내

  • 작성자 : 부안면
  • 작성일 : 2021.08.03
  • 조회수 : 110
  • 전화번호 : 063-560-8522
 코로나19 피해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재해대책경영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니, 지원 계획(붙임)을 참고하시어 해당농가에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가. 농업인(가족 포함)이 '코로나 19' 감염 확진 또는 의심으로 격리되어 정상적인 영농활동이 어려운 농가
 나. 내,외국인 등 농작업 보조인력 수급 차질로 정상적인 생산, 수확을 하지 못한 농가
 다. 가, 나 외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는 농가

2. 지원기준 : 피해농가 영농 규모에 따른 품목별 소요 경영비(1회전)
3. 지원한도 : 농가당 최대 5천만원
4. 대출조건 : 고정(1.8%) 또는 변동금리('21.6월 기준 0.66%, 6개월 변동)
5. 대출기간 : 1년(과수농가 3년, 기타 농가 1년 연장가능)
6. 신청기간 : '코로나 19' 상황 안정시까지


 

코로나19_피해농업인재해대책경영자금지원계획.hwp(144 kb)코로나19_피해농업인재해대책경영자금지원계획.hwp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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