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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농지 토양개량 지원사업 신청 알림

  • 작성자 : 부안면
  • 작성일 : 2024.01.04
  • 조회수 : 59
  • 전화번호 : 063-560-8521
□ 사업개요
 ○ 사업비 기준단가 : 보조 50%, 자담 50%
  - 비닐하우스 : 900원/㎡, 노지 : 450원/㎡
 ○ 사업대상 : 고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고창군 농지를 경작하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자부담 확보 농업인
 ○ 농가단위 지원면적(지원한도 초과시 자부담 처리)
  - 비닐하우스 : 660㎡(200평) ~ 16,500㎡(5,000평)
  - 노        지 :  660㎡(200평) ~ 3,300㎡(1,000평)
 ○ 사업내용 : 포크레인을 활용하여 농지 1m 이상 뒤집기 작업으로 토양개량
 ○ 접수기한 : 2024. 1. 12. 까지
 ○ 접 수 처 : 부안면 산업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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