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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 대상 마을 재모집

  • 작성자 : 부안면
  • 작성일 : 2023.03.27
  • 조회수 : 356
  • 전화번호 : 0635608514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일정기간 거주하며 영농기술 습득 및 농촌사회 적응을 돕기 위해 운영중인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 대상 마을을 아래와 같이 재모집하오니 관심있는 분은 신청바랍니다.
  1. 사 업 명: 2023년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
  2. 사 업 비: 50,000천원(국 25,000, 국 7,500, 군 17,500)
  3. 사 업 량: 1개소(리모델링비 50,000천원이내 지원)
  4. 신청기간: 2023. 3. 20.(월) ~ 4. 14.(금)
  5. 사업내용
    가) 마을의 신청을 받아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귀농인의 집’을 조성
    나) 조성된 귀농인의 집은 마을회 위탁 운영 (지정기간 7년, 임대료 15만원 이내/월)
  6. 신청요건: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춘 대상(마을회)
    가) 신청주택
      1) 마을에 오랫동안 방치된 빈집 (현재 거주자 있으면 안됨)
        - 과도하게 노후된 건물은 심사 시 탈락
      2) 건축물대장 및 등기가 있는 건축물
        - 건축물대장이나 등기가 없을 경우 건축물대장 및 등기신청 가능 여부 사전검토 필수
      3) 토지 및 건축주가 무상임대 사용 7년 가능한 건축물
        - 주택소유자의 ‘빈집 사용승인서(7년)’가 필요함 / 빈집 소유자는 재산권 행사 제한됨
    나) 신 청 자: 마을의 대표(이장님)
        - 운영자: 마을이장 또는 마을회의 위임을 받은 자 (관련 회의록 필수)
    다) 지원내용: 귀농인의 집 조성을 위한 리모델링 지원
  7. 향후계획
    가)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 대상자 모집 (2023. 3. 20. ~ 4. 14.)
    나) 신청마을 대상 사업대상자 우선순위 심사 (2023. 4월중)
  8. 신청장소: 귀농귀촌팀(고창군 부안면 복분자로 568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560-8817)

귀농인의집조성신청서.hwp(69 kb)귀농인의집조성신청서.hwp바로보기
2023년귀농인의집조성지침.hwp(71 kb)2023년귀농인의집조성지침.hwp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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