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경영이양직불제 사업시행지침 개정 및 사업 수요조사 작성자 : 부안면 작성일 : 2023.04.09 조회수 : 314 전화번호 : 0635608514 해양수산부에서 2023.4.1부터 개정 시행되고 있는 "수산직불제법"과 하위법령에 따 라 ’23년 경영이양직불제 사업시행지침 개정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사업 자격이 있는 어촌계원은 2023. 4. 21.(금)까지 신청 바랍니다. 5-2.(230404)경영이양직불제달라지는사항.hwpx(102 kb)5-2.(230404)경영이양직불제달라지는사항.hwpx바로보기 5-1.(230404)2023년도경영이양직불제시행지침서(개정).hwpx(119 kb)5-1.(230404)2023년도경영이양직불제시행지침서(개정).hwpx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