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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수산식품 가공설비 사업대상자 수요조사 안내

  • 작성자 : 부안면
  • 작성일 : 2024.04.03
  • 조회수 : 33
  • 전화번호 : 063-560-8514
가. 대 상 자 : 수산물 가공업체(수산가공품을 생산하는 개인 및 법인)
나. 자격요견 : 가공설비 설치 시설물은 반드시 자가 소유이어야 함
다. 지원형태 : 국비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라. 지원내용 : 수산식품 가공설비(이물선별기, 금속검출기, 포장설비 포함) 가공설비 사후관리 비용.
                  (단, 원료 또는 완제품 등을 보관하기 위한 냉동,냉장설비, 정수시설 및 에너지절감시설 등 부대시설                     성격의 설비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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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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