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상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확인서 발급신청사실공고 작성자 : 해리면 작성일 : 2021.05.26 조회수 : 128 전화번호 : 0635608308 이 부동산에 대하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 11조 제 1항에 따른 확인서 발급신청이 있어 같은 법 제 11조 제 6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 14조에 따라 위와 같은 사항을 공고하니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내에 이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대상 : 고창군 해리면 고성리 319-2번지외 33필지(29건) 나. 공고기간 : 2021년 5월 21일 ~2021년 7월 20일(2개월간) 공고문(21년5월21일).hwp(100 kb)공고문(21년5월21일).hwp바로보기 공고문내역(21년05월21일).xlsx(19 kb)공고문내역(21년05월21일).xlsx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