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보호신청 제도 및 인감증명서 발급사실 통보서비스 안내 작성자 : 해리면 작성일 : 2022.03.02 조회수 : 94 전화번호 : 063-560-8308 인감보호 신청과 인감증명서 발급사실 통보 서비스 신청하세요! ➊ 인감보호 신청 제도는 인감증명서 발급 대상을 본인 또는 본인이 지정한 사람으로 제한하여 인감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➋ 인감증명서 발급사실 통보서비스는 신청인이 지정한 연락처로 인감증명서 발급 사실이 통보됩니다. 한번의 신청으로 소중한 인감정보와 재산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 전국 시·군·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