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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에 대한 2차 공고

  • 작성자 : 해리면
  • 작성일 : 2013.06.03
  • 조회수 : 2554
  • 전화번호 :
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에 대한 2차 공고 1번째 이미지
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에 대한 2차 공고 1번째 이미지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이후 1년이상 경과자에 대한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상자 : 2009.10.02 이후 거주불명등록자(2명)

  2. 공고기간  : 2013.06.03(월) ~ 2013.06.09(일) (7일간)

  3. 공고내용 : 재등록신고를 하지 않을시 관리주소가 해리면사무소로 전환되어 거주불명등록됨

  4. 공고장소 : 해리면사무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판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1부. 끝.

거주불명 최고공고문_1370221064.jpg(175 kb)거주불명 최고공고문_1370221064.jpg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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