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에 대한 2차 공고 작성자 : 해리면 작성일 : 2013.06.03 조회수 : 2554 전화번호 : 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에 대한 2차 공고 1번째 이미지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이후 1년이상 경과자에 대한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상자 : 2009.10.02 이후 거주불명등록자(2명) 2. 공고기간 : 2013.06.03(월) ~ 2013.06.09(일) (7일간) 3. 공고내용 : 재등록신고를 하지 않을시 관리주소가 해리면사무소로 전환되어 거주불명등록됨 4. 공고장소 : 해리면사무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판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1부. 끝. 거주불명 최고공고문_1370221064.jpg(175 kb)거주불명 최고공고문_1370221064.jpg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