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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4/4분기 주민등록 특별사실조사에 따른 공고

  • 작성자 : 해리면
  • 작성일 : 2013.12.09
  • 조회수 : 2533
  • 전화번호 :
2013년도 4/4분기 주민등록 특별사실조사에 따른 공고 1번째 이미지
2013년도 4/4분기 주민등록 특별사실조사에 따른 공고 1번째 이미지

2013년도 4/4분기 주민등록 특별사실조사 결과 사망으로 추정되는 자들에 대하여 최고(2013. 11. 21 ~ 2013. 12. 06)를 실시한 결과 우편물 반송되어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관련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나. 공고기간 : 2013. 12. 09 ~ 2013. 12. 18(11일간)

  다. 대 상 자 : 이한* 외 1인

  라. 내      용 : 위 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직권조치(등록,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주미능록법 제40조 제2항)

붙   임 : 최고공고문 1부

최고공고문_1386566786.jpg(163 kb)최고공고문_1386566786.jpg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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