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극복을 위한 농업인 바우처 지원사업 작성자 : 해리면 작성일 : 2021.04.13 조회수 : 183 전화번호 : 코로나19 영향으로 판로 제한, 매출 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있는 농가 지원사업 1. 지원대상 : 자격요건 및 매출감소 요건을 모두 충족한 화훼류, 겨울수박 재배농가 등 - 자격요건 : 공고일 현재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중 화훼, 겨울수박 출하여부, 공급계약 체결 여부 등을 통해 생산.운영실적이 입증된 자 - 매출요건 : 출하실적 증명서 등 각종 증빙 자료등을 통해 19년 대비 20년 매출액 감소가 입증된 자 2. 신청기간 - 온라인 : 21. 4. 12. ~ 21. 4. 30. 누리집(http://농가지원바우처.kr)에 접속하여 신청(PC·모바일 가능) - 현 장 : 21. 4. 14. ~ 21. 4. 30. * 신청기간 내 신분증 및 증빙서류 등(첨부파일 확인) 구비하여 신청 3. 지원내용 : 농가당 100만원 바우처(선불카드) 지급 코로나극복영농지원바우처업무처리지침(발송용)_9EB.tmp.hwp(300 kb)코로나극복영농지원바우처업무처리지침(발송용)_9EB.tmp.hwp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