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작업자를 위한 미세먼지 대응 건강보호가이드 안내 작성자 : 해리면 작성일 : 2019.01.27 조회수 : 97 전화번호 : 고용노동부에서 2017.12.28. 안전보건규칙을 개정하여 미세먼지 경보발령(PM2.5 150ug/㎥ 또는 PM10 300ug/㎥이상) 지역에서의 옥외작업을 분진작업으로 정의하면서 제617조(호흡용 보호구의 지급 등)가 적용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이러한 법적 규정에도 불구하고 옥외작업자들의 체감도 및 경보단계 이전부터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에 따라 미세먼지 농도 수준을 사전준비단계, 주의보단계, 경보단계로 구분하여 각 단계별 조치사항을 담은 가이드를 마련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해 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가이드.hwp(2472 kb)미세먼지가이드.hwp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