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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 대출이자 지원사업 확대 시행

  • 작성자 : 해리면
  • 작성일 : 2024.03.17
  • 조회수 : 217
  • 전화번호 : 063-560-8307
1. 신청기간 : 2024. 3. 15.~ 4. 15. ※ 반기별 신청 예정(집행 잔액 발생 시 하반기 추가 신청 예정)
2. 지원대상 : 혼인신고일 기준 7년이내 신혼부부 및 청년(세부사항 붙임 참고)

3. 지원내용 : 주택 대출 잔액의 2퍼센트 이내에서 연 최대200만원
4. 지원기간 : 1
신혼 및 청년 기간 내 3회 신청 가능, 자녀 있을 경우 최대 5회까지)
매년 신규 신청 필요(자격요건 충족 시 지원)
5. 접수기간 (예산 소신 시 사업 종료 가능)

신청기간

검토기간

지급기간

상반기(3.15.~4.15.)

4.16.~4.24.

4.25.~4.30.

하반기(7.1.~7.31.)

8.1.~8.9.

8.12.~8.16.

6. 접수장소 : 주민등록 주소지의 관할 읍·
7. 접수방법 : 방문 접수

8. 구비서류
.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대출이자 지원 신청서 1(별지 1)
. 신혼부부(청년) 주택 대출이자 지원 신청 서약서(별지2,3)
.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별지4,5)
. 별지1의 공통 구비서류

붙임  1. 2024년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 대출이자지원사업
        2. 공고 2024년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대출이자 지원사업

2024년신혼부부및청년주택대출이자지원사업.hwpx(154 kb)2024년신혼부부및청년주택대출이자지원사업.hwpx바로보기
공고2024년신혼부부및청년주택대출이자지원사업.hwp(130 kb)공고2024년신혼부부및청년주택대출이자지원사업.hwp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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