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 해리면 작성일 : 2024.02.29 조회수 : 140 전화번호 : 063-560-8307 1. 사업기간 : 2024. 3월 ~ 2024. 12월 2. 접수시간 : 3월 ~ 12월 매월 15일까지 3.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무주택임차인 -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청년 임차인(최대 30만원) - 연소득 6천만원 이하인 청년 외 임차인(보증료의 90%, 최대 30만원) - 연소득 7.5천만원 이하인 신혼부부 임차인(최대 30만원) ※ 신혼부부 : 신청일 기준으로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인 경우 4. 지원내용 : 신청인이 기 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최대 30만원 지원 붙임 1. 24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공고문 1부. 2. 24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서식 1부. 끝. 24년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증료지원사업공고문.hwp(60 kb)24년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증료지원사업공고문.hwp바로보기 24년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증료지원사업신청서식.hwp(52 kb)24년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증료지원사업신청서식.hwp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