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급여 집중신청 홍보 작성자 : 신림면 작성일 : 2018.12.05 조회수 : 194 전화번호 : 18.11월 서울 종로 고시원 화재와 관련하여, 여전히 고시원, 쪽방촌 등 비주택에 거주하며 주거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는 취약계층이 존재하고 있어 국토교통부에서는 지자체, 주거복지센터, LH 등 주거복지 전달체계와 연계하여 취약계층 밀집지역 등을 대상으로 비수급자를 발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 집중신청기간 : 2018.12.3~2019. 1.31 2.신청대상 : 중위소득 43%이하 가정(4인가구 1,943천원) 3. 신청기관 : 신림면 맞춤형복지팀(560-8485)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