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직매장 지원사업 신청 작성자 : 신림면 작성일 : 2018.12.24 조회수 : 217 전화번호 : 1. 일자 : 2019. 1. 3. (목) 까지 면사무소 산업계 신청서 제출 2. 사업대상자 - 직매장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격의 민간사업자 3. 지원요건 - 설치유형 : 단독매장, 층분리형 매장 및 그 부대시설(농가레스토랑, 교육시설, 카페 등) - 면적기준 : 부대시설을 제외한 직매장 순수 판매면적 100㎡ 이상(대도시형직매장은 200㎡) 4. 지원규모 - 총사업비: 국고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5. 지원액의 사용용도 - 직매장 및 그 부대시설 설치를 위한 건축비, 실시설계비, 감리비 등 - 직매장 및 그 부대시설 내부인테리어 기본공사, 부대공사, 기자재 구입비 등 2019년직매장지원사업지침(수정).hwp(79 kb)2019년직매장지원사업지침(수정).hwp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