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사업 동의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의뢰 작성자 : 신림면 작성일 : 2019.01.25 조회수 : 115 전화번호 : 지적재조사사업 동의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의뢰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9년 「농암지구」지적재조사사업 지구 지정을 위해 토지소유자에게 지적재조사 실시계획 및 동의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지적재조사사업 업무규정」 제8조 제1항 제2호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9. 1. 24. ~ 2. 8. (16일간) 2. 공고대상 : 공시송달조서 참조 3. 공고장소 :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기타사항 가. 공고기간 동안 연락이 없을시 「지적재조사사업 업무규정」 제8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거 동의서 징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고창군청 종합민원과 지적팀(☎063-560-2412)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농암지구동의서공시송달공고대상.xlsx(13 kb)농암지구동의서공시송달공고대상.xlsx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