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귀농귀촌인 농가주택수리비 지원사업 신청 작성자 : 신림면 작성일 : 2019.01.07 조회수 : 200 전화번호 : ❍ 사 업 명 :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 ❍ 신청기한 : 2019. 1. 31.까지 면사무소 산업계 ❍ 지원대상 - 고창군 이외의 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하다 2014년 1월 1일 이후 귀농귀촌한 세대로, - 빈집 또는 노후주택을 구입(임차)후 수리하여 정착하고자 하는 자 (임차의 경우 5년이상 임대차계약한 경우에 한함) ❍ 지원범위 - 세대당 3백만원이내 지원 - 지붕 ‧ 부엌 ‧ 화장실개량, 보일러 교체 등 주거생활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 담장설치, 마당포장, 태양광설치 등 제외) 2019년농가주택수리비신청서.hwp(21 kb)2019년농가주택수리비신청서.hwp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