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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농지 토양개량 지원사업 신청(땅 뒤집기)

  • 작성자 : 신림면
  • 작성일 : 2019.01.07
  • 조회수 : 181
  • 전화번호 :
○ 신청기한 : 2019. 1. 9.(수)까지 면사무소 산업계 전화 및 방문 신청
○ 사업내용 : 포크레인 활용 땅 뒤집기 작업으로 토양개량
○ 사업대상 : 고창군 거주, 고창군 농지를 경작하며,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
○ 사업비 기준단가(보조 30%, 자담 70%)
- 시설(하우스) : 900원/㎡
- 노 지 : 450원/㎡
○ 농가단위 지원면적(지원면적 초과시 자부담 처리)
- 시설(하우스) : 660㎡ ~ 3,300㎡
- 노 지 : 660㎡ ~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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