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농지 토양개량 지원사업 신청(땅 뒤집기) 작성자 : 신림면 작성일 : 2019.01.07 조회수 : 181 전화번호 : ○ 신청기한 : 2019. 1. 9.(수)까지 면사무소 산업계 전화 및 방문 신청 ○ 사업내용 : 포크레인 활용 땅 뒤집기 작업으로 토양개량 ○ 사업대상 : 고창군 거주, 고창군 농지를 경작하며,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 ○ 사업비 기준단가(보조 30%, 자담 70%) - 시설(하우스) : 900원/㎡ - 노 지 : 450원/㎡ ○ 농가단위 지원면적(지원면적 초과시 자부담 처리) - 시설(하우스) : 660㎡ ~ 3,300㎡ - 노 지 : 660㎡ ~ 1,300㎡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