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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농어촌빈집정비사업 안내

  • 작성자 : 신림면
  • 작성일 : 2019.01.04
  • 조회수 : 168
  • 전화번호 :
농촌에 노후하고 방치되어 있는 빈집을 정비(철거)하여 주거환경개선을 촉진하기 위하여 2019년도 농촌빈집정비사업 공모를 다음과 같이 시행하고자 공고합니다.
 
○ 사업대상 : 1년 이상 거주 및 사용하지 아니한 건축물
○ 신청기간 : 2019. 1. 4(금) ~ 1. 18(금) 18:00까지
○ 신청방법 : 빈집 소재지의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소유자 신청 원칙)
※ 신청서식 다운로드 :고창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가능
○ 예산지원
: 슬레이트 지붕주택 최대 300만원, 그 외 기타 지붕주택 최대 100만원
※ 슬레이트 주택의 지붕 철거 및 처리 시 환경부의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경우 지원금은 변동 될 수 있음.

2019년농어촌빈집정비사업공고문.hwp(32 kb)2019년농어촌빈집정비사업공고문.hwp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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