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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신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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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시설하우스 난방기 지원사업 안내

  • 작성자 : 신림면
  • 작성일 : 2024.01.08
  • 조회수 : 70
  • 전화번호 : 063-560-8492
   ○ 신청기한 : 2024. 1. 17.(수)
   ○ 지원대상 : 사업 진행 연도를 포함하여 통합마케팅전문조직 도는 통합마케팅참여조직에 3년간 출하 실적이 있는(출하 약정을 맺은)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 화훼의 경우 aT 등 관련 유통업체 출하 실적으로 대체 가능
   ○ 지원조건 
    - 지원비율 : 도비 15%, 군비 35%, 자담 50%
    -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시설을 소유한 농업인
    - 최소시설규모 : 660㎡ 이상
    - 지원품목 : 채소, 화훼, 과수, 특작 등 시설원예, 특작 품목
    - 지원종류 :  농업용 난방기  (지원제외 : 경유전용 온풍기)

2024년시설하우스난방기지원사업시행지침.hwp(144 kb)2024년시설하우스난방기지원사업시행지침.hwp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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