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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도 FTA(자유무역협정) 피해보전직불 지원 대상품목(원예) 신청 안내

  • 작성자 : 신림면
  • 작성일 : 2024.01.03
  • 조회수 : 49
  • 전화번호 : 063-560-8483
FTA 이행에 따른 농축산물 수입량 증가로 가격하락의 피해를 입은 농업인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FTA 피해보전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과수·과채 지원대상품목 신청을 받고자 합니다.

○ 신청기한 : 2024. 1. 18.(목)
○ 제출서류 : 붙임
○ 내     용
  - 2024년 피해보전직불금 지원 대상 품목신청
  - 아래에 있는 FTA 수입피해 모니터링 품목은 별도 신청 불필요
  - 그 외 과수·과채·화훼 품목일 경우 신청 가능

FTA 수입피해 모니터링 품목(17개 품목)
- 참깨, 체리. 키위, 감귤(시설/노지/만감류), 포도(노지/시설), 상추, 당근, 오이, 멜론, 딸기, 양파, 카네이션, 선인장, 수삼

[별지제1호서식]피해보전직접지불금지원대상품목선정신청서.hwpx(39 kb)[별지제1호서식]피해보전직접지불금지원대상품목선정신청서.hwpx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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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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