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입산통제(등산로폐쇄) 및 화기물 소지 금지구역 지정고시 알림 작성자 : 신림면 작성일 : 2022.01.10 조회수 : 88 전화번호 : 063-560-8476 ○ 2022년 산불조심기간 중 관내 주요 산림 및 등산로에 대한 산불예방, 산림보호를 위하여 '산림보호법' 제1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입산통제(등산로폐쇄) 및 화기물 소지 금지구역을 지정고시함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입산통제기간에 입산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림보호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입산허가를 득한 후 입산하시기 바랍니다. 입산통제고시문.hwp(65 kb)입산통제고시문.hwp바로보기 입산통제(2022년).xlsx(141 kb)입산통제(2022년).xlsx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