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농촌빈집정비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 : 신림면 작성일 : 2022.01.07 조회수 : 163 전화번호 : 063-560-8491 농촌에 노후하고 방치되어 있는 빈집을 정비(철거)하여 주거환경개선을 촉진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2022년도 농촌빈집정비사업을 희망하는 주민분들께서는 기한내에 방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한 : 2022. 1. 10. ~ 2022.1.28. 2. 신청대상 ; 관내 1년 이상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은 주거용 빈집 3. 신청방법 : 빈집 소재지의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소유자 신청) 4. 예산지원 : 슬레이트 지붕주택 최대 300만원, 그외 기타지붕주택 최대 100만원 5. 참고사항 : 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축물해체신고 및 건축물 해체 완료 신고를 하여야 하므로 사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빈집정비사업 공고문 1부. 사업신청서 1부. 2022년농촌빈집정비사업대상자접수공고.hwp(45 kb)2022년농촌빈집정비사업대상자접수공고.hwp바로보기 (서식1)2022년농촌빈집정비사업신청서.hwp(51 kb)(서식1)2022년농촌빈집정비사업신청서.hwp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