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농촌형보육서비스지원사업(농촌아이돌봄지원, 농번기 돌봄지원) 추가 신청 안내 작성자 : 상하면 작성일 : 2024.01.15 조회수 : 86 전화번호 : 063-560-8276 구 분 농촌아이돌봄지원 농번기 돌봄지원 비고 신청기한 2024. 01. 17.(수) 신청방법 사업신청서 작성 후 농촌활력과(농촌활력팀) 제출 신청대상 소규모 보육시설을 설치 또는 운영하고자 하는 사회복지법인 농번기 주말동안 아이돌봄방을 운영하고자 하는 법인·단체* * 어린이집(사립,국공립), 지역농협, 여성농업인센터 여성농업인종합지원센터,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법인 등 사업내용 보육시설이 없는 농촌지역에 소규모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지원 농번기 4~8개월 동안 주말에 아이돌봄방 설치 및 운영지원 농번기돌봄지원사업신청서.hwp(77 kb)농번기돌봄지원사업신청서.hwp바로보기 2024년농번기돌봄지원사업시행지침.hwpx(298 kb)2024년농번기돌봄지원사업시행지침.hwpx바로보기 농촌아이돌봄지원사업신청서서식(신규).hwpx(73 kb)농촌아이돌봄지원사업신청서서식(신규).hwpx바로보기 2024년농촌아이돌봄지원사업시행지침.hwpx(180 kb)2024년농촌아이돌봄지원사업시행지침.hwpx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