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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신청접수

  • 작성자 : 상하면
  • 작성일 : 2022.02.03
  • 조회수 : 80
  • 전화번호 : 063-560-8276
○ 신청기한 : 2022. 3. 25.(금)까지
○ 지원대상 : 수출농가(법인) 및 수출업체
○ 지원내용 : 농산물 수출 시 소요되는 수출물류비 일부 지원
  - 수출업체 : 품목별 표준물류비의 4% 이내
  - 수출농가 : 품목별 표준물류비의 6% 이내
○ 접 수 처 : 읍·면사무소
 ※ 기타 자세한 내용 및 신청서식 등은 붙임파일 참조.

2022년신선농산물수출물류비지원사업지침.hwp(234 kb)2022년신선농산물수출물류비지원사업지침.hwp바로보기
2022년신선농산물수출물류비지원사업추진계획.hwp(912 kb)2022년신선농산물수출물류비지원사업추진계획.hwp바로보기
2022신선농산물수출물류비지원사업보조금교부신청서양식.hwp(72 kb)2022신선농산물수출물류비지원사업보조금교부신청서양식.hwp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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