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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주거용·비주거용 농촌빈집정비사업 신청안내

  • 작성자 : 상하면
  • 작성일 : 2021.01.18
  • 조회수 : 98
  • 전화번호 : 063-560-8272
농촌빈집정비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드리니 신청에 관심이 있으신 주민분께서는 면사무소로 방문 신청 부탁드립니다.

신청기간 : 2021. 1. 22까지
사업대상 : 관내 1년이상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은 주거용 및 비주거용(창고 등) 빈집 및 부속건축물
지원금액
 - 주거용 : 슬레이트 최대 300만원, 기타지붕 최대 100만원
 - 비주거용 : 슬레이트 최대 350만원, 기타지붕 최대 250만원
  
※ 소규모 비주거 건축물(50㎡이하)의 경우 주거용 건축물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슬레이트 300만원,
     기타지붕 100만원)이내 지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063-560-8272 번호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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