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소형특수농기계 면허취득 지원교육 신청접수 작성자 : 상하면 작성일 : 2022.01.02 조회수 : 202 전화번호 : 063-560-8276 ○ 신청기간 : 2022. 1. 3.(월) ~ 1. 21.(금)까지 ○ 사업대상 : 고창군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현재 거주하는 자로서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2호의 농업인 ○ 사업내용 : 소형굴착기(3톤이하), 농업용로더(5톤이하), 지게차(3톤이하) 면허취득 교육비 50%지원 ○ 교육계획 - 교육기간 : 2022년 3월 중 2일간(1일차 : 집합이론교육, 2일차 : 실습교육) - 교육장소 : 농업기술센터(중장비기술학원) - 소형 특수농기계 1개 과정만 선택가능 ※ 기타 자세한 내용 및 신청서류 등은 붙임파일 참조. 2022년소형특수농기계면허취득지원교육계획.hwp(105 kb)2022년소형특수농기계면허취득지원교육계획.hwp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