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시설하우스 온풍난방기 지원사업 신청접수 작성자 : 상하면 작성일 : 2022.01.02 조회수 : 103 전화번호 : 063-560-8276 ○ 신청기간 : 2022. 1. 3.(월) ~ 1. 12.(수)까지 ○ 사업대상 : 2022년부터 3년 이상 출하약정을 맺은 농업경영체 ○ 사업내용 : 농업용 난방기 구입 지원(하우스 시설규모 최소 660㎡이상) ○ 보조비율 : 보조50%, 자담50% ○ 구비서류 : 견적서 1부, 출하약정계약서 1부, 자부담통장 1부. ※ 기타 자세한 내용 및 신청서류 등은 붙임파일 참조. '22년시설하우스난방기지원사업지침.hwp(254 kb)'22년시설하우스난방기지원사업지침.hwp바로보기 (지침개정요약본)22년시설하우스난방기지원.hwp(91 kb)(지침개정요약본)22년시설하우스난방기지원.hwp바로보기 목록